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 활용하는 현장 늘고 있는 추세
하지만 전북은 단 한건도 파악되지 않고 발주처를 중심으로 주의 촉구하는 정도에 그쳐
산업안전법 규정도 애매모호한데다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중지를 요청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북에도 온열질환자 늘고 있고 갈수록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제도적 보안책 마련돼야
한낮 체감온도가 무려 40°C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현장이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물·휴식·그늘'이라는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을 지키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을 내뿜는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건설현장의 체감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등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와 대우 DL이앤씨 등 수도권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하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작업중지권 활용 현장은 단 한 곳도 없고 발주처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명문화돼 있지만 화재, 유해물질 노출 등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데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건설현장을 멈추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요청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선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우려되는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우려가 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권 활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기에 쫒기고 있는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전북에도 온열질환자 늘고 있고 갈수록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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