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 업체 19개소 적발, 7개소는 형사 입건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전북 업체 19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위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한 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2개소에는 과태료 259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5개소, 쇠고기·오리고기 3개소, 닭고기 1개소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 경우 전화·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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