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주행위자 해산 조치 및 채증 자료 바탕으로 처벌 검토
전북지역에서 광복절 폭주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광복절 폭주’ 관련 112신고는 총 10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 행위자들을 해산 조치했으며, 일부 운전자에 대해선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 파악 후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광복절 대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교통과, 형사과, 지역경찰 등 100여명의 인원이 투입, 전북도청 사거리 등 폭주 행위가 예상되는 지점에 선점배치됐다.
또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등 54대의 단속 차량도 동원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과속·난폭운전은 단순한 법규위반을 넘어 일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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