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신고 788 수용가 대상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관내 지역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수용가 788개소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9월 고지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감면한다.
그동안 군은 수해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피해마을 단위로 생수를 전달하는 등 비상급수체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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