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영향
김 의원 사무총장으로서 존재감 발휘
여당과 국토부 대광법에 긍정적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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