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지도
"장수사과, 나주배 박스갈이 주의를"
2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의 한 식자재마트.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대는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건을 소포장하는 직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빴다.
곧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자 매대 곳곳에서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이날 식자재마트에선 수입 국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이라고만 단순 표기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됐다.
특히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수입산 과일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오렌지, 키위, 체리, 레몬 등 수입산 과일 물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 전북농관원 유통관리과 최미진 팀장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수입산 과일 물량이 많다"며 "수입산이라도 수입 국가별로 가격,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축산물 매대에선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2008년 국내산 소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 수입산 소고기, 2014년 국내산 돼지, 2018년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최 팀장은 이날 식자재마트 축산물 판매 관계자에게 축산물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해 달라고 강조하며 "다음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했다.
전북농관원 단속반으로부터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지적받은 식자재마트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향후 원산지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뒤이어 찾은 전주시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전북농관원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최 팀장은 명절이 다가오면, 타지에서 수확한 사과를 장수사과로 바꿔서 파는 이른바 '박스갈이' 사례가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도 식자재마트, 전통시장 관계자들에게 "장수사과가 아닌 걸 장수사과로 팔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최 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지난 한 해 원산지 표시 위반 2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156개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32건(16%), 배추김치 22건(11%), 콩 21건(10%), 쌀 20건(10%), 소고기 15건(7%), 닭고기 1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나 쌀 위반 건수는 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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