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2:0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보도자료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서 기준치 3812배 초과 중금속 검출

군산세관,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제품 분석 단행
172점 중 26점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검출

image
금속 장신구 유해성분(중금속) 안전 기준치 초과 물품/출처=군산세관

지난 4월 군산항 특송물류센터 개장으로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목걸이‧귀걸이‧반지 등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일부 제품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최근 제기된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금속 초과검출은 성분분석한 172점 중 약 15%인 26점이다. 

특히 이들 중금속 검출 제품의 경우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의 경우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함량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세관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26점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내렸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상의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중금속 #발암물질 #납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