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연지동 329-16외 8필지 향수장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 5일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찬반 표결까지 실시되는 논란끝에 통과됐다.
이날 제298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결로 상정된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총17명중 15명이(병가청원1명, 불참 1명) 표결하여 원안찬성 9표, 원안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상정 안건에 이의를 신청한 이복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워회 심사 결과 보류되고, 2024년 2월 제291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고, 이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시 수립되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또 다시 보류된 안건이다.
이 의원은 "51억2000만원(도비 25억6000만원, 시비 25억6000만원) 사업비와 주차대수 63면 대비 사업의 효율성(1대 주차 소요비용 8200만원)이 떨어지며 인근에 정읍농협 주차장, 정읍역 정문, 후문쪽 주차장이 조성되어 사업 위치를 전면 재검토 요청하여 보류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차타워 예정 부지와 인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재력가는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 해당 사업의 반대를 주도하였다면서 자신을 맹 비난하였고, 해당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는지 지켜보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상길 의원은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의원들의 심사숙고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도 해야 한다"며 "정읍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버스1대 주차할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51억2000만원이 소요되지만 당초 계획했던 타워식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향후 정읍역 주변 중앙부처 공모사업 필요시에 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면서 "역세권을 보는 시각이 각각 이지만 주차공간확보와 침체된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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