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원가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5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완주군의 피해 현장을 찾아 3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진행했다.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등 총 808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원가심사가 이뤄졌다.
도 감사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용역 대상인 3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과 해당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원가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시군 수해복구사업과 관계된 원가심사는 신속한 현장중심 점검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구성‧지원하고,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충모 도 감사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익산시, 완주군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원가심사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현장중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4년 8월까지 도와 시·군,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695건에 대한 원가심사를 실시해 293억 원(절감율 3.9%)을 절감해 예산낭비 방지 및 가용재원 확보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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