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지역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신설조항으로 셔틀버스에 대한 정의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읍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고부봉기재현행사, 김개남장군 추모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학술대회, 관외 기관 방문 등 기념사업의 행사 장소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 제한하고, 노선과 운행일자, 시간 등은 기념사업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특히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을 기관 혹은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석환 시의원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다양한 선양사업과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 참여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선양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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