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 이어 세 번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창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고창수박은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이 됐다.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지리적표시는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수산물 등 모두 193건이 등록돼 있다. 고창군의 경우 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 고창수박 3건이 있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 약 300톤 생산됐고 1970년대 야산 개발이 이뤄지며 재배·생산 규모가 커졌다.
농관원은 이러한 고창수박의 역사성과 국내 대표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농관원은 일조 시간이 길고 토양 배수성이 우수한 지리적 요인과 함께 자체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설비 구축, 관리 계획 등도 등록 이유로 밝혔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 우수한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해 자체 품질 기준 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신규 등록단체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 등을 통해 단체의 자립화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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