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2:2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보도자료

군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군산시가 10월 한달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산북동 시영아파트와 칠성로 일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및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신남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본인에게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거나 외항에 마련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내초동(외항로 619)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