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확장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이 지난 30일 충남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윤 의원은 2018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현 체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으며,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불일치한다"며 "상·하위법 체계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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