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날로 교모하고 진화 ‘각별한 주의 요구’
군산경찰서장, 피해 예방 협조 서한문 전달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고, 범죄에도 연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계좌임을 입증해야 하고, 돈을 인출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9회에 걸쳐 현금 약 5억 원을 인출, 범인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 범인에게 건네줘 피해를 당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면 후 현금 5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는 군산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다.
군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71건으로 피해액만 3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 98건에 2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나 증가했다.
범죄유형은 자녀납치 빙자,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 사칭, 신용카드 명의도용, 택배물 반송 빙자, 저금리 이자 대출을 미끼로 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등이다.
과거에는 은행‧검찰‧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친구 및 가족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범죄는 구제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이례적으로 경찰서장이 나서 시민 피해 예방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까지 발표했다.
김현익 서장은 서한문에서 “시민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다액의 큰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저금리 이자 대출 등을 미끼로 현금 송금이나 계좌이체 요구 시 피싱범죄임을 판단하시고, 112 등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군산경찰 역시 보다 안전한 군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는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검찰‧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할 것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 요구 시 응하지 말 것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할 것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할 것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의심부터 할 것 △가족 부상·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할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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