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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수행비서 특별승진 논란'...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승진 취소 촉구

노조, "임용권자의 권리,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라" 촉구
남원시, "인사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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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전북일보 DB

최근 최경식 남원시장의 수행비서가 7급에서 1년여 만에 6급으로 승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노조)가 성명을 내고 특별승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특별승진의 실체가 2024년 하반기 남원시 정기인사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조사로 드러났다”며 “시장 수행비서는 비서로 근무한지 3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또 1년 반 만에 6급으로 승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단 한사람을 위한 특별승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공적조서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승진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측근을 챙기기 위해 정당한 공적도, 적합한 절차도 없는 도둑승진을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당한 공적이 없는 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시민이 부여한’ 임용권자의 권리를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의 뛰어난 성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 승진이 가능하다”며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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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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