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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전북 온라인쇼핑몰 소비자보호 '구멍'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사이트 접속 가능한 쇼핑몰 4833개 업체
이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구매안전서비스 정상 가입 319곳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31.7%, 67.3%은 아예 인정하지 않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등 문제점 개선과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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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들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정한 필수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제2의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는 실정이다.

22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전북의 통신판매사업자는 전년 대비 8.6%(1927개소) 증가한 2만 4303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정상 영업 중인 곳은 85.7%(2만 836개소)로, 폐업 13%(3153개소), 휴업 0.9%(21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가운데 자체 도메인을 보유하고 실제 접속 가능한 쇼핑몰은 4833개소(23.2%)였다. 이는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는 제외된 수치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보장하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이다.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4833개 업체 중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 가입된 곳은 319개소로, 고작 6.6%에 불과했다. 가입 표시만 있고 실제 확인이 안 되는 곳이 191개소(4.0%), 가입 여부 표시조차 없는 곳이 무려 4323개소(89.4%)에 달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인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쇼핑몰은 31.7%(1531개소)에 그쳤다. 심각한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이 3252개소(67.3%)나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정보 투명성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초기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쇼핑몰은 20%(967개소)에 불과했다. 76%(3671개소)는 이러한 정보 공개 표시가 아예 없었고, 4%(195개소)는 표시만 있고 실제 연결은 되지 않았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도내 소상공인 판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10월 23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에서 '티메프 사태로 본 전북 소비자·사업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는 전북 14개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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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미흡 #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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