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항,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춘석 사이다 질의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신경 쓴 흔적 역력, 데뷔전 성공적
김윤덕, 정동영, 이성윤 당내 국감 분위기 주도
윤준병, 이원택 정책국감 주력, 각자 개성 뚜렷 존재감 발휘
전북 국회의원 10인이 다음 달 1일 완료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존재감을 보여줬다. 국감 일정은 내달 초까지만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27일 정가에 따르면, 중진과 초재선이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주요 언론에 모습을 비추지 못했던 20~21대 국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다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의 확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의원 1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부와 극한 대치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전북 정치의 태생적 한계였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돋보였던 건 익산갑 4선 이춘석 의원이었다는 평이다. 그는 국토위 소속으로 전북이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증거제시로 입증했다.
그는 철도 오지로써 전북도민은 물론 호남권 전체가 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질의를 이끌었다.
또 다른 지역 거점공항과 비교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계획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문제를 거론해 향후 새만금 공항이 성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새만금’의 상황 또한 정면돌파했다. 새만금 계획이 정부의 변덕으로 8개월 이상이 지체된 데 따른 보상론도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는 전북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새만금 속도전’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역사관 논쟁을 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김 장관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퇴장시켰다. 한류의 중심에 선 하이브 사태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하이브 사측 관계자까지 고르게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 것도 돋보였다.
이와함께 새만금과 김제 용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문제를 국감 일정에 포함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전북 현안을 등한시 하지 않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과 전주병 5선 정동영 의원, 초선이지만 중량급 의원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 등 전주 국회의원 3인방은 민주당의 국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문체위에서 축구협회의 운영부실에 대한 의혹을 데이터로 제시했고,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겐 태도 논란의 이유를 직접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화제를 모았다. 전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공약을 또다시 점검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정 의원은 방통위 국감에서 남다른 활약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치밀하고 품격있는 어조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 수장도 반박할 수 없도록 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법사위에 포진한 이성윤 의원은 언론에 화제가 될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악바리' 근성을 보여줬다. 용산 대통령 관저 호화시설 의혹 등 연일 그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어민을 대변했다. 쌀값문제부터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 청년농업인 피해, 어업지원 방안까지 이 의원이 다루는 분야는 폭넓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농협의 조직적 병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농축협 감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상대로 “전북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이 상투적이고 피상적”이라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