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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갈등 빚던 시립예술단 조례 대폭 '칼질'

행정복지위원회가 제안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시의회 홈페이지 등 개인 및 단체의 의견 청취하기 위한 입법예고기간 거치지 않는점은 아쉬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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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예술단 드림행복 콘서트 모습.

한 때 군산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이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기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가 제안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술단의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안한데다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예술단 정원 초과 △근무시간 △타 예술단보다 높은 임금 등을 내세워 시립예술단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이에 반해 시립예술단 측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이자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이 같은 논란 속에 지난 5월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지만 해결책보다는 시의회와 예술단이 쟁점마다 충돌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를 보면 먼저 부단장과 사무국을 새로 뒀다. 

부단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인 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맡도록 했으며 예술단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예술단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 등 모두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채용·위촉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삼았았다.

단원의 복무시간도 구체화했다. 단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근무시간 없이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애매모호한 조항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해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단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기평정을 제도화했다. 

정기평정결과 70점 미만 시 △호봉승급제한 △감봉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단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11명의 징계위원회도 설치됐다.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노조 측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소통은 물론 의견 제시 및 수렴할 수 있는  입법예고기간 등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에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개정된 조례가) 기존 단체협약을 맺었던 것과 부딪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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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시립예술단 #조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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