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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 "지역인재 채용 50%이상 확대 명시"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인재에 대학수료자 및 지방대학원 포함 , 의무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이전지역 생산품 · 서비스 우선 구매 , 일부 공공기관에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이전지역 경제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이 의원 “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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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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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역인재 채용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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