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후보지 선정 내년 이후로 미룬 배경 두고 '뒷말 무성'
18일 경찰청 3개 후보지 지자체 관계자 화상회의, 부지 사용성 검증과 비용편익분석 조건 걸어
부지 사용은 국유지의 경우 부지 선정후 부처협의 문제, 선협의 후선정 절차도 맞지 않아
정부 부처 간 협의 사항이고 지자체 전가는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특수교육훈련기관인데서 B/C(경제성 분석, 비용대비 편익분석)조건도 일부 과도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 후보지 선정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서 갖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선정 연기와 관련해 남원을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2중경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은 지난 18일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 지자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중(시기는 미정)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중기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8년부터 202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1년이상 뒤로 늦춰진 셈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당초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11월로,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 화상회의 당시 경찰청이 지자체들에 내건 조건들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가 '부지 사용성 검증'을 하고 '비용편익분석' 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부지사용성 검증을 위해 각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수용 등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분석(B/C)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면 최종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토지사용승낙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국유지의 경우 부처 간 협의문제이지 지자체가 승낙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지역에서 나온다. 아울러 3개 후보지 중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 뿐이다.
부처간 협의도 통상 부지 선정 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 협의 후 선정'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불만도 있다.
기존에 없던 B/C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비용대비 교통량, 유동인구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분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 B/C조건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경찰청이 수천 억 원대 제2중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상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교육훈련시설인데 B/C까지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모든 일련의 연기와 조건들이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B/C의 경우 수천 억 원대, 5000억 원대 가까이 드는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고, 아무리 특수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해도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2중경 추진 초기부터 토지사용 승낙은 경찰청 내부 방침이었고, 개인소유 부지가 있다면 개인의 토지사용 승낙, 국가소유 땅일 경우 해당 부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중경 건립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3개 후보지 중 우선순위는 없고 3곳 모두 적합한 곳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후보지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남원 후보지 입지와 관련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남원의 후보지 적합성과 선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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