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8:40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보도자료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시민단체들 "탈석탄법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해야"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및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및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단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및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및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 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제사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지난해 약 9%)으로,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며 “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석탄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