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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혐의" 전·현직 군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각 1년 6개월, 2년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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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전 사무국장 강모 씨와 현 사무국장 이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징역 1년 2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중복응답행위 금지)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2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현 사무국장 이씨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분리선고를 하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의 구형도 분리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개통한 뒤,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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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신영대 #여론조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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