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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의회 의결 조례 재의 요구 예정···“지자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시의회 지난달 25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없이 의결
시 “월권 및 법령 위반으로 오는 18일까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재의 요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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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방침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군산시는 지난달 25일 시의회가 의결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가 의결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월권·법령위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게 군산시의 판단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재의를 요구하기로 검토를 마쳤으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의견을 듣는 중이다”며 “이달 18일까지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안부 의견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가 제안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부단장 신설과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단원 복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단원 정년을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입법예고 없이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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