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 사항 준수 여부,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범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수 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것도 처벌된다.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채취 등을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전북지방환경청,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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