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윤리특위 ‘공개사과’ 처분···김 의원 27일 정례회 때 ‘공개사과’ 예정
지난해 우종삼 의원 배우자 차량 훼손 사건 때 윤리특위 ‘경고·출석 정지’ 처분
시민단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분, 품위유지 저해행위에 나쁜 선례” 비판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 사의서 제출···"윤리특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책임"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동료의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영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군산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김 의원의 소명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리특위 처분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27일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일에 공개 사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지역사회에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폭력행위가 발생한 이후 가해 당사자가 사과하고, 군산시의회 의장 명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윤리특위 회부와 징계에 미온적인데다 여론에 밀려 윤리특별위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윤리특위의 결정은 ‘공개 사과’에 그쳤는데, 이 사안이 ‘사과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배우자 차량 훼손 사건은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는데, 의회 내 의원 폭력 행위를 ‘공개 사과’로 처분한 것은 제대로 된 징계로 볼 수 없다”며 “윤리특위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에 관대하고, 징계 형평성도 잃은 결정은 앞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원 윤리강령준수 위반과 품위유지 저해행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5일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국에 사의서를 제출했다.
윤리특위가 회기 중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 폭행이라는 물의를 빚은 동료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라는 비교적 경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항의와 책임으로 보인다.
이한세 의원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징계 수위가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사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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