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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땅장사 투기수단 전락"

시,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에 매년 보상금 21억 지급
조례 맹점 악용 발생⋯최용석 "지원 범위·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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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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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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