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원의 폭행 및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 부끄럽다"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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