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87건, 117명 적발⋯전담수사팀 설치 총력 대응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완주군의 한 펜션에서 숨진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0월) 전북지역에서 불법 추심에 포함되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87건에 117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33명), 2021년 15건(24명), 2022년 23건(25명), 지난해 5건(5명), 올해 10월 기준 19건(30명) 등이다.⋯
지난 9월 22일 완주의 한 펜션에서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A씨(3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살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A씨는 사채업자들의 협박메시지 등에 피해를 입어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4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789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765건) 대비 58% 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수사·형사·사이버수사 등 경찰의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악질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은 지방청에서 집중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도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