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 등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사범 3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만16~19세 사이의 미성년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재건을 추진하는 폭력 조직에 가입하거나, 선배 폭력조직원의 접견 심부름을 다니며 결속을 다지는 등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조직폭력원은 자신의 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 후배 조직원을 대동해 찾아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도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A씨 등 2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대응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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