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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의료폐기물 지도·감독 소홀”

온혜정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관리감독 지적
시 “수사의뢰 상태⋯결과 나오면 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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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정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은 18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주지역 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위법한 정황이 포착돼 전주시에 신고했다”면서 “현장조사와 제보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있었는데도 전주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보관시설 미비 등의 위법행위를 했고,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료폐기물의 박스갈이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제1·3항, 제36조제1항, 제39조의2와 제48조의 위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온 의원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감염성, 화학성, 유해성을 포함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전용용기를 통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이다. 이를 위반하면 시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 의원은 “전주시가 의료폐기물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결국 시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망 또한 크게 위협받는 것과 같다”며 “전주시는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전주조사와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계획을 재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했을 시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심은 있으나 입증자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미흡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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