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9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하겠다”며‘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자체에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 핵심은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 ㎡)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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