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여학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교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대학은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정직 기간이 지난 뒤,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가 학교로 돌아오자 B씨는 대학원을 자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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