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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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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함께 여행을 떠난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씨(20)의 상습특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으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이었다”며 “이번 폭행 또한 주변에서 바라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인데,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현재 수감 중이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회복을 돕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부산시를 여행하는 도중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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