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 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3㎏ 가량의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압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