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익산·완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643곳 대상
상가당 200만 원…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
전북자치도, “도내 소상공인 수해피해 복구에 마중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 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51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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