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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하고 13년 사업 공적을?…익산시 사무관 대통령 표창 “불공정”

왕궁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13년 만인 지난해 마무리
부임 3개월 된 사무관 공적으로 인정…실무자 제치고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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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익산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자 익산시의원이 지난해 공적심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유튜브 중계 캡처

장장 13년에 걸쳐 마무리된 사업의 공적을 부임 3개월 만에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다른 실무자들의 공적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익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에 대한 심사가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22일 익산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A사무관 대통령 표창 관련 공적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적심사에서 13년간 추진해 온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공적심사 3개월 전인 7월에 해당 부서장으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의 공적이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됐다.

심지어 부임 수개월 전인 낭산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았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격 결정에 있어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 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이 같은 공적심사를 토대로 정부 우수 공무원 추천 대상으로 최종 선발됐고 결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A사무관의 이전 이력을 보면 왕궁 현업축사 매입과 관련 있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부임 이후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이유만으로 13년간의 공적을 인정받았고, 심지어 부임 전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공적이 인정됐다”면서 “그동안 해당 업무를 해 온 실무자들이 있는데, 마무리 시점에 부임했다고 공적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열심히 해 온 실무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걱정된다”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우수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공적심사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업무를 추진하는 도중에 발령을 받아 부임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업무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살피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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