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최근 본회의 통과
전담조직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내용 담아
김 의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 지속 발굴·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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