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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차량 배터리 충전 도중 불이 났으나,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10여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다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차량 화재는 총 1012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12명의 사상자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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