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사의 진료 이전 판단은 응급의료 거부"
의료계 "소송 남발이 소극적인 태도 만들어" 지적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 법원이 ‘응급의료 거부’라는 결론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4층 건물에서 A양(17)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조치 후 인근 종합병원들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구급대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양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병원 측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해 그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다”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나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약 하나를 쓰더라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라는 것에 대해 판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경호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응급진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민사나 형사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전문의가 아닌 상황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또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남용된 소송들이 환자의 생명 앞에서 소극적인 진료를 유발했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