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군산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실증 성과보고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3톤, 7톤, 9톤급) 제조 및 운행 실증 완료
탄소소재 기술력으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기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박대신 탄소소재로 만든 선박을 통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실험 운항이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2017년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의 강점인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량화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소형선박 중 10톤 미만 선박은 6만860척(90%)이며, 이 중 FRP소재 선박의 안전사고는 3,160건이며, 소형어선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2018년 해경백서)
이에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구상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도는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고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형선박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를 통해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복합재 기술력이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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