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7:00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보도자료

공인회계사 단체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해야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나경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정병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상신규) 등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26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공인회계사회는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조례 원상 복원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와 국회가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성명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