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갓길 주차로 운전자 시야 확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
전문가 "관련 법 개정해 횡단보도 추가 설치 가능하게 해야"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 중앙시장 인근의 한 도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과 가게를 열기 위해 나온 상인들로 횡단보도 인근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수레를 끌며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전주시내 다른 시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자 당황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시장 인근 도로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유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대의 공백 사이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서부시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A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 중앙 분리대도 교체할 방침이다”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무단횡단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앙 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쉽게 만들어줘서 생활도로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만,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보행자를 무조건 막는 것은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현재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인근 처럼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는 보행자 편의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설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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