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8 16:53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술에 취해 지구대서 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1년 4개월'

image
전주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