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과정 문제없어 당연히 낙찰 판단…선투자 4500만 원 고스란히 손해
유사 사례 소송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승소한 판례 법리 찾아냈지만
지역에서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탓에 ‘발만 동동’
속보= 전북대학교병원의 실수로 어이없게 60억 원 상당 수주를 날려 버리게 된 익산지역 업체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자 5면 보도)
날아간 수주도 수주지만 진행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당연히 낙찰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과업 수행을 위해 약 4500만 원을 이미 투자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입찰 공고에 관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이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등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았지만, 지역 내에서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10일 청소(방역소독) 및 조경 용역계약(기초금액 67억 원)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와 서류 제출 등을 거쳐 13일 개찰을 완료했다.
그런데 적격심사 서류 접수 후 낙찰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당초 공고상에 적시돼 있지 않는 자격을 문제 삼으며 돌연 입찰 전체를 취소했다.
이에 1순위 적격심사 대상이었던 익산지역 A업체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고, 입찰 참가업체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유사 사례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한 판례 법리를 찾아내기도 했다.
해당 판례(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82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은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수요기관 등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요기관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당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개찰이 이뤄져 입찰 참가자들의 투찰 금액과 적격심사 대상 순위까지 모두 공개됐고 이후 적격심사가 실시될 정도로 입찰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은 입찰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들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용역계약 체결까지 입찰의 나머지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갖게 됐다”면서 “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이 정한 입찰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부당하게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소송으로 대응하면 승소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같은 전북권 내에 공공기관과 기업이 간에 시비를 가리는 것은 서로 제살 깎아 먹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개찰 이후 30일 취소 이전까지 당연히 저희는 낙찰될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1월 1일부터 즉시 과업 수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포터(파워게이트 장착품) 2대와 전기 송풍기 2대 등 약 4500만 원 정도를 이미 투자한 상황”이라며 “애먼 손해를 떠안은 데다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