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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유명무실,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담배연기 없는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실외까지 금연구역을 속속 확대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비협조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전주시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과 한옥마을 등  시내 곳곳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시민 건강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한 금연거리가 유명무실해졌다. 금연거리 곳곳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고, 버젓이 연기를 내뿜는 흡연자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고,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 한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예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기껏 금연거리를 지정해놓고 그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조례를 통해 금연거리까지 지정한 전주의 실태가 이러니 다른 지역의 길거리 흡연 실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흡연자들의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사라지면서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과 도심 인파 밀집지역 곳곳에서 길바닥에 널려 있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불붙은 담배꽁초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여전히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그 연기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담배 연기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가 속속 조례를 제정해 실외 금연구역을 늘리고 있는 이유다. 금연거리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 이웃을 배려하고 도시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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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담배꽁초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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