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 판단…사안 중대성도 고려
헌정 최초…법정서 직접 '통치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구속되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난동, 정치권 반응 엇갈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관련기사 3면)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심사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되자 서부지법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습격해 청사 외벽과 출입문,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습격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구속이 문제이며, (지지자들을)폭도로 몰면 안된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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