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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불발··尹 ‘비화폰’ 서버 확보 실패

강제구인·대면조사도 실패
비화폰 서버·회의록 확보 차원
압수수색도 불발, 경호처 조사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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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그가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 총 2곳에 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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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도 사실상 이날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께 공수처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 기한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하면 수사는는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무대응 할 것을 이미 밝혔고, 수사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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