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중앙분쟁조정위 결정 대상 아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새만금 2호 방조제 및 1호 방조제 일부구간이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문 시장은 지난 26일 주요 현안사업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시도와 가력도가 속한 9.9㎞의 2호 방조제와 가력도에서 부안까지 1호 방조제 4.7㎞ 중 부안 쪽으로 3㎞까지 군산시 관할 해상경계이다”며 “1·2호 방조제 구간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결정대상이 아닌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타지자체로 변경이 불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이어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하는 것은 안행부장관이 결정하지만, 기존의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기존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중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방조제의 구조물에 대해 지자체의 관할 지역을 단절적으로 결정할 경우,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기존의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법령개정을 강제하는 위법조치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또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 군산의료원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운영주체가 다르더라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점 등을 활용해 기능과 시설을 상호 보완한다면, 각각의 400병상과 500병상이 더해져 9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될 것이다”며 “양 측의 협력을 통한 군산 의료발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 전북도, 군산시, 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군산의료상생발전협의회를 지난 4월부터 구성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환경단체의 백석제(병원 부지) 자생 독미나리 보존 주장에 대해 “환경정밀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전북도 및 새만금 환경청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병원 건립의 걸림돌 제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