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급금 받아주겠다” 브로커민원 급증... 소비자 주의
#지난 해 정년퇴직을 한 A씨(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보험 민원대행업체에서 내건 보험금 환급 100%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의 환급을 의뢰했다가 공연히 착수금만 날렸다.
#남원에 사는 주부 B모씨도 10년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던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보험 민원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민원대행을 의뢰했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전북지역에서 보험 계약과정의 하자와 계약인의 착오 등으로 잘못 계약된 보험금을 환급해 주거나 보상금을 받게해주겠다며 보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정기영)이 처리한 지난 해 금융민원은 2,366건으로 이는 전년 1,609건에 비해 757건, 47.0%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1,643건,69.4%)을 차지했고, 증가율 또한 보험이 가장 큰 것(67.1% +660건)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비은행(20.9%), 은행(9.0%)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권 민원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브로커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브로커 민원을 제외 시 보험관련 민원 증가율은 22.6% 수준이며 지난해 접수된 브로커민원은 상반기에만 283건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브로커민원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10~15%)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민원이 수용돼 환급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3%에 불과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용률이 낮은 보험권의 브로커 민원 증가로 전체의 민원수용률이 전년 대비 10.5%p 감소했고, 특히 보험권의 민원수용률은 14.9%p 하락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언제든지 e-금융민원센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계약서류, 녹취파일 등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회 및 검토를 거쳐 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자주 발생하는 금융민원 유형을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민원 원인인 브로커 민원과 보험 모집질서 위반, 내부통제 미흡 등 고질반복적 민원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 지원장은 지난 해 브로커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브로커 민원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브로커 민원에 현혹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금융관련 민원은 금감원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경우 계약이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가입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