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보험 계약 고지의무 위반 관련 피해사례 주의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소비자는 단순 진료로 생각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기록에 단순 진료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따라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간편심사보험 의 경우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동일하다.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관련 궁금사항이나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